재일 한국인(在日韓國人, 일본어: 在日韓国人 (ざいにちかんこくじん)) 또는 재일 조선인(在日朝鮮人, 일본어: 在日朝鮮人 (ざいにちちょうせんじん))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다. 재일본 한국교포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에 도일(渡日)한 한국인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상 문제
1. 역사인식의 문제
재일한국인의 65년 법적지위에는 재일동포가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이라는 역사인식이 결여되어있다. 즉,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책임과 반성이 없는 협정이다. 동협정전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
(3)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입관법)의 내용
외국인의 출입과 체류는 입관법에 의해 관리되며, 현행 입관법은 1990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 개정은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수의 증가, 방문목적과 활동 내용이 변화하여 기존의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입
2. 미국
1902년 12월 인천항을 떠난 101명의 한인들이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지 이제 100년이 지났다. 그 후 재미한인사회는 미국과 한국의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진 한인들이 이주하여 성장을 거듭한 끝에 현재 중국(230만
세계화가 정립되는 21세기에는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그 교류의 상대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동포사회들이 다 포함되는 실질적인 한민족 네트워크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외 한국인들에게는
Ⅰ. 개요
해외동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점차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제1·2공화국 당시에는 건국초기의 혼란과 곧 이은 6·25동란으로 인하여 해외동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정부의 해
재일동포 3˜4세 청년세대 중의 7할이 가깝게 지낼 수 없는 동포 친구하고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청년회의 독자적인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젊은 세대의 단결력 제고는 아주 심각한 과제다.
단결력 제고를 위해서 첫째, 가정 내에서 자기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인
Ⅰ. 개요
우리 민족은 주변국의 정책변화와 이해득실, 그리고 국내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민족의 수난과 이에 따른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이주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은 거주국에서 나름대로 각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여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오고 있다
Ⅰ. 서론
재외동포의 수는 매년 20만 명 정도 씩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개척자이자 민족의 자산으로서 향후 경제·정치·외교·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이므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재외동
Ⅰ. 서론
우리는 자주 『민족』, 혹은 『동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로 이 민족, 또는 동포라는 단어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나 내용을 명확히 구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단체의 활동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그동안 민족이라는 단어를 서명 속에 넣